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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죽인 비정한 부모…가중처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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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9. 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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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70년 만에 폐지
"일반 살인죄 아닌 아동 학대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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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지난달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야산에서 50대 아버지가 고등학생 1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 아들을 1t 트럭에 잠들게 한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경남 창원시에서 채무를 비관한 40대 아버지가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가 끊이지 않자, 존속 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형법 250조 1항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2항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존속 살해는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비속 살해에 관한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는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 존속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자녀, 즉 비속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된다. 생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동안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결국 7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국회가 내놓은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살인죄가 아닌 아동 학대 살인죄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비속 살인은 살인죄로 잡혀있어 아동 학대 살인죄 코드로 바꾸면 된다. 아동 학대 살인은 폭행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폭행"이라며 "부모가 아이에 대해 소유권자라는 통념을 버리고 국가는 부모가 죽더라도 아이가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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