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3개소 금융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건, 비정규직·성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임금체불 214건·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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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기획감독이다. 당시 다수 기관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이번 감독 결과 고용부는 총 113개소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5건을 적발했다. 비정규직·성차별은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33건이었다. 임금체불은 214건, 38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전체 법 위반 사항은 763건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정도가 심각했다. 한 지역 축협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르고 마실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을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 고용부는 이 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축협에서는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강요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협에서는 임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CCTV 위치를 변경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토록 하고, 기존 작성하지 않던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며 괴롭혔다. 회식 도중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남성 임원이 따라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임금체불은 총 214건으로, 3955명에게 38억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주고,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적게 준 경우도 있다.
고용부는 이 중 법 위반사항 35건에 대해 과태료 47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시정을 지시했다.
이번 감독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동종업계 특별감독,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행된 기획감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 문화와 관행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