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같이 힘써줘야"…전문가 "교사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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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2012년 6월부터 전국 경찰서마다 SPO를 배치해 운영 중이다.
SPO는 학교폭력신고 처리 및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등 학교 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SPO 1명당 담당해야 할 학교 수가 평균 10여 곳이 넘는데다 ,학교폭력 사건이 꾸준이 이어지면서 SPO 운영만으로 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SPO는 1023명으로, 1명당 학교 12.5곳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국 SPO 정원의 경우 2019년 1046명이었다가 지난해 970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1인당 담당학교 수가 점차 늘고 있다.
도입 초기만 해도 SPO가 교육기관에 상주하며 경찰 업무와 독립해 학생들의 학교 폭력 업무만을 전념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수사는커녕 상담도 버거운 SPO가 더 이상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안으로 특사경 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경찰과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사경은 공무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고 교육기관에서 직접 학생들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SPO 투입 후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에) 손을 놔버린 상태"라며 "경찰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 산하 특사경을 별도로 만들어 같이 힘써줘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SPO가 굳이 상주할 필요가 없다"며 "각 지자체나 교육기관 등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경찰에만 다 떠맡기니 씁쓸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들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면 지금보다 업무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PO의 존재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사 기관이 아닌 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면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경찰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폭력 문제는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SPO 도입 초기에는 학교에 경찰이 출입하는 걸 원치 않았다"며 "그러나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 늘면서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물리적 사건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SPO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