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2020년 4월 3일부터 지난해 4월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3년간 벌점 5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다.
다만,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