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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적법”…고법서 공정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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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09.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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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에 부당한 특허소송으로 거래를 방해한 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여받아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입장을 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주식회사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에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사안 등을 발견, 복제약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불복한 대웅제약과 대웅은 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등에 대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며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 및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이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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