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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대신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기존 기준에서는 농지 미보유 농업인과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등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반 농업인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 해당된다. 저소득 농업인은 일반 농업인 기준 금액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피부양자 농어민도 저소득 농업인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다음해 적용할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고시할 방침이다.
또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라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