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촬영·폐기 영상…지구대 관리 일원화 30일 뒤 폐기
경찰청 "사제 보디캠 대신 공식 보디캠 도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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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셀프 촬영돼 폐기됐던 경찰의 '보디캠' 영상이 오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돼 관리를 받게 된다.
보디캠은 몸에 부착해 현장출동 영상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로,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증거영상을 촬영하는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 사비로 구매해야 했던 '보디캠'을 공식 도입해 일선에 보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미래치안·치안상황·교통국 주관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및 전(全) 경찰서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보디캠 운영·관리지침을 전달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업무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보디캠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우선 사비를 들여 개인마다 사용 중인 보디캠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자신이 속한 지구대·파출소에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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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그간 보디캠을 공식 도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디캠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각자 사비를 들여 보디캠을 구매해야 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경찰서로부터 취합한 보디캠 수는 지역경찰(치안상황) 6000여 대, 교통 400여 대 등 총 1만여 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가운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이 생기면서 보디캠 도입 여건을 마련해 경찰청이 보디캠 공식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안에 이동형 기기가 포함돼 보디캠 도입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디캠이 공식 도입되면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보디캠 운영·관리지침도 현장 경찰관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