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24'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신청 가능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 모델 완성을 목표로 △1단계로 부처 일원화(2023년) △2단계 시도 단위 교육청 일원화(2024년) △3단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모델 적용 로드맵(2025년)을 추진 중이다.
올해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우선 이행과제들이 실행될 계획이다. 우선 학부모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현재 신청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급·간식비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의 핵심 사항인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교육이해 및 처우 문제에 대해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해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나아가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것과 함께 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도 올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 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