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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SR 만기 40년으로 제한…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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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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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한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과잉대출과 투기수요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만 대출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DSR 만기 제한은 당장 13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은행들에겐 장기 주담대 등에 대해선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설정해 금리인상시 변동성이 크지 않도록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전검회의'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동사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8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의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8월 증가세가 올 해 들어 가장 큰 폭이다.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 4000억원 줄었으나 은행권에서만 6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8월 한달 6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7~8월중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세 주범으로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투기 수요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은행권에선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다가 금융당국의 경고에 잇따라 해당 상품의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50년 만기 주담대의 시작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였다. 물론 은행권에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한 대상자들이 바뀌었을 뿐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 금액은 늘려준 정부의 취지는 그대로 이었던 상품이다.

이에 대해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아니지만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맞다"면서 "근본적 원인은 은행의 느슨한 대출행태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시한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상품의 경우 △무주택자의 실거주를 지원했다는 점 △주택이 있어도 상당 기간중 처분해야 했다는 점 △50년간 고정금리 △만기시까지 상환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은행권이 7~8월 잇따라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이같은 조건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실태에 따르면 올 해까지 공급된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 8조3000억원으로 이중 6조7000억원(83.5%)가 7~8월에 집중됐다. 이중 집단대출이 4조5000억원, 개별주담대가 3조7000억원이었다. 특히 평균DSR을 살펴보면 집단대출이 50.4%, 개별주담대는 32.4%로 나타났다. DSR규제가 40%인데도 불구하고 집단대출의 DSR이 이를 넘어가는 이유는 은행권의 집단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규제수준을 적용해와서다.

또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연령대는 4~5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57.1%), 2~30대(29.9%)와 60대 이상(12.9%)도 있었다. 정부가 은행권에 50년만기 주담대 상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배경이다. 50대와 60대 이상의 차주들이 5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는다면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만기시까지의 실제 수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50년 만기 대출이 DSR규제 우회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40년 만기로 제한단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도 가능하도록 한다. 50년 만기에 대한 기준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청년층과 같은 나이 제한도 중요하지만 퇴직연금과 같은 은퇴 후 소득도 고려하는 방안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 차주의 경우, 금리 4.5% 대출시(DSR 40%, 50년 만기 적용)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한다면 기존 대출가능 금액이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의 高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인 대상, 농협은행은 농업인 대상으로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50년 만기 대출이 이같은 특례 대상자에게 적정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을 통해 10월말까지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들의 취급실태를 밀착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내놓을 예정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도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당초 기존 주택을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자금 이용 차주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대상자가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본은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갈 방침이다.

이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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