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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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1만330명이며, 3000만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요청된 인원은 올 6월 기준 687명이다.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해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응해 외국인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가 이행되는 지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범칙사건조사는 세금추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조사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