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심사 느슨하게 해"지적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가능 금액 더 낮춘다
|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전검회의'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1075조41억원으로 7월 말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의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8월 증가세가 올 해 들어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새 6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구입 수요가 이어지며 주택담보대출에서만 7조원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실태에 따르면 올 해까지 공급된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 8조3000억원으로 이중 6조7000억원(83.5%)가 7~8월에 집중됐다. 이중 집단대출이 4조5000억원, 개별주담대가 3조7000억원이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연령대는 4~5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57.1%), 2~30대(29.9%)와 60대 이상(12.9%)도 있었다. 정부가 은행권에 50년만기 주담대 상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배경이다. 50대와 60대 이상의 차주들이 5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았다면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거나 만기시까지의 실제 수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50년 만기 주담대의 시작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였다고도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부의 모기지 상품과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아니지만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맞다"면서 "근본적 원인은 은행의 느슨한 대출행태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출시한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상품의 경우 △무주택자의 실거주를 지원했다는 점 △주택이 있어도 상당 기간중 처분해야 했다는 점 △50년간 고정금리 △만기시까지 상환 가능성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은행권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이같은 조건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50년 만기 대출이 DSR규제 우회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40년 만기로 제한단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도 가능하도록 한다. 50년 만기에 대한 기준은 은행 자율에 맡겼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 차주의 경우, 금리 4.5% 대출시(DSR 40%, 50년 만기 적용)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한다면 기존 대출가능 금액이 4억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의 高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경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대상자가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