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이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 가치가 인정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국가등록문화재(추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 예정) 제도를 도입해 옛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956건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상 기준점을 '50년 이상'으로 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2년과 2017년에 50년을 넘지 않은 물품을 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사전 단계인 '예비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는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큰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되기 전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근현대문화유산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