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 법 정비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서 자사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또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 기사에 대해서 콜을 차단한 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자신의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조항,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까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를 집중 감시하면서 디지털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및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다수 관련 법안들의 심사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수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도 제정해 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제 몫을 보장해주는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단단한 밑받침"이라며 "민생 분야에서의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프랜차이즈 등 본사가 가맹점에 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품목마저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해선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건설·사교육·통신 및 금융 등 분야의 불공정 행위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순살 아파트' 등 논란이 점화된 데 대해 "최근 문제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에 있다"며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 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도 9월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위원장은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주회사 CVC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행위제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의 공동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자금 비중 한도(현 40%)를 상향하는 방안, CVC의 해외 유망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해 해외투자 비중 제한(현 20%)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1년간 공정경쟁의 기반 위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에 중점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포토]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한기정 위원장](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9m/15d/202309150100159570009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