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 적용한 가이드라인 제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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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차관은 14일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공동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미련됐다.
특히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한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조사·수사기관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지역교육청에 공유하고, 지역교육청은 해당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9월 중에 갖춰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수사·조사기관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 뿐만 아니라 해설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아동학대 조사·수사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감 의견제출 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돼 현장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달라"며 "또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관할 지역 내에 조사·수사기관인 지자체, 경찰 및 검찰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