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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과액은 전년 동기 3305억원 대비 268억원(8.1%)이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의 주요 세원으로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과 시민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시 발전을 위해 성실히 납부해 달라"며 "기한 내 납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