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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대보름·추석 등 5개 대표 명절,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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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3. 09.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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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명절 고유성·다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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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떡국./국립민속박물관
설날, 추석 등 주요 명절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예고했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될 명절은 한 해를 대표하는 주요 행사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일 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신년맞이 명절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는 삼국시대부터 설과 대보름을 국가적 세시 의례로 챙겨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 중종 대에는 설날을 단오·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여기기도 했다.

한식은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이다. 한식에는 조상의 선영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성묘, 벌초하는데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고 선조에 보답한다는 의미의 '보본반시'(報本反始)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음력 5월 5일이자 '중오' '천중절' '수릿날'이라 불린 단오는 여름을 맞는 명절이다. 창포물에 머리 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부적 만들어 붙이기 등 다양한 풍속이 이어져 왔다.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우리 대표 명절이다. 농촌에서 수확기가 시작되는 음력 8월 15일에 해당하며,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와 성묘를 지낸다. 달에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을 기리는 의례가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는 '아세' 즉, 작은 설로 불리기도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 명절은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윷놀이, 떡 만들기 등 다양한 무형유산이 전승돼 오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고 있고 고유성과 다양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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