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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국방부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금명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