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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골프존 가맹본부와 대구 달성군 소재 4개 가맹점이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인근 가맹점의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요금이 비싸다는고객들의 민원을 제기되자 가맹본부에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이 지역 골프존 가맹점 7개 가운데 4개 지점 사업자가 참석한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열고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