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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30대男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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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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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
檢 "엄중 처벌 필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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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30대 男/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막으려던 B씨의 6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 손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4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B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는 등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동생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자의 어린 딸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뒤, 지난 6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범행을 중단해 B씨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지 나흘만에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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