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배출권 기한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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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 탄소 가격을 설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 이후 거래량은 지속 증가 추세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하며 현재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 입장에서 가격 예측가능성이 낮고 탄소 감축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 거래 및 이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023~2025년 배출권의 이월 한도를 기존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한다. 기업이 외부에서 달성한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장기적으로는 배출권 수급 상황을 분석해 매년 유상할당 경매물량을 조정하고, 중장기적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시장 참여도 추후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시에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출시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도 추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변경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허용총량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