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구제한 과잉금지원칙 위배, 공무담임권 침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 인사상 우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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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6월 29일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2022 헌마1276)를 결정했다.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이에 행안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직위해제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위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다. 그밖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