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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전날(2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 뒤 나온 세부지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시장의 거래 규모 증가와 가격 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자금 결제시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업무용 외화계좌 및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에서 개설한 원화계좌를 활용해야 한다.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한국은행이 맡는다. 등록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도 건정성 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지침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