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유리창 LED광고도 제한 없이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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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도심지 건물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세컨신드롬의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의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향후 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또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처리한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잎스의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한 적극 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는데, 이번 안건은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난 9월초 서면으로 진행했던 제2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흥티에스의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을 포함해 총 11건을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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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로, 2020년 9월 출시해 현재 약 53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불비해 활용이 일부 제한됐던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또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간 적극 협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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