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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례 ‘매년 20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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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진 기자

승인 : 2023. 10. 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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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거절당한 세입자 임차 기간 내내 불안
평택 홍기원 의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퇴짜 역대 최다!
더불어민주당 평택 갑 홍기원 국회의원
세입자에게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거절된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8월까지 1680건이나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매년 2000건을 넘어서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1~8월) 1680건으로 올해만 한 달에 200건 이상이 퇴짜맞았다.

거절 사유로는 △보증한 초과 44.6%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15.4% △미등기 목적물 13.8% 등이었다. (23년 8월 기준)

특히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 추가적인 보증발급이 불가한 상태인 '임대인 보증금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년 100건이 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1건 △2021년 117건 △2022년 183건 △2023년 1~8월 10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절차상 임대차계약 이후에야 알 수 있어 계약 완료 후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되면 세입자는 임차기간 내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홍기원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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