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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매년 2000건을 넘어서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1~8월) 1680건으로 올해만 한 달에 200건 이상이 퇴짜맞았다.
거절 사유로는 △보증한 초과 44.6%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15.4% △미등기 목적물 13.8% 등이었다. (23년 8월 기준)
특히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 추가적인 보증발급이 불가한 상태인 '임대인 보증금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년 100건이 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1건 △2021년 117건 △2022년 183건 △2023년 1~8월 10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절차상 임대차계약 이후에야 알 수 있어 계약 완료 후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되면 세입자는 임차기간 내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홍기원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