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특성 부합 예타 제도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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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가 연구시설·장비 등과 같은 유형적 산출물이 아닌 지식·기술 창출이 주목적인 사업(기술개발형 R&D)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돼 빠른 기술변화에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의 주요과제로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포함해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술개발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타 완화 방안과 함께 예타의 본질적 기능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도전적 연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R&D 예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개발형 R&D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