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설·공정관리 부담 경감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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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이차전지 공장 설립시 기존 규제 안에선 취급물별 별도 공장을 지어야 해 큰 비용과 공정상 비효율 발생한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맞춤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안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방청이 전문화되는 시설에 맞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검토해 만든 안"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안에는 공장 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 설치가 허용된다. 누출 위험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한 경우엔 경사가 가능하고, 배관 재질에 PTFE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반도체 공장 사업장에 대해선 수백대의 온도계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소각시설로 분류된 스크러버의 경우 배출단마다 온도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1500도 이상의 연소로 내부온도로 온도계가 녹아내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업계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 연말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기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발빠른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심야셔틀·청소차·공유숙박, 주차로봇,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6개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부처간 상이한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도 일원화에 나선다. 현행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은 실생활에 초점이 된 미국 등의 기준을 맞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해선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은 향후 환경오염시설법상 각종 오염물질 관련 보고·검사의무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