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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공무원직원 급여, 내년부터 교육청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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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10. 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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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 및 교육공무직원 소속감 고취
0서울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에게 교육청이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시설관리원 등이 있다.

'급여 통합지급'이란 현재 각급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각각 소속되어 있는 기관(학교)에서 입금하던 급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 급여는 학교나 기관에서 지급해왔는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직종별 임금 기준이 복잡해 현장의 부담이 컸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예산을 통합 편성해 '급여 통합 지급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등 총 81개 기관(학교) 소속 교육공무직 734명을 대상으로 급여를 통합 지급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1353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 중 총 1만5045명에게 확대 지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급여 업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교육지원 업무가 더욱 활기를 띠고 나아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질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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