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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판매마스터는 직전 1년 동안 신계약 완전판매 100건 이상이면서 완전판매모니터링률과 e모니터링 실시율을 100% 달성하고, 보험상품 미스터리쇼핑에서 직전 반기 만점을 받은 하이플래너를 후보군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최종 선발되는 하이 플래너는 후보군 중에서도 직전 1년간 불완전판매 및 대외민원 관련 제재이력이 없어야한다.
한편 완전판매마스터로 선정된 하이플래너는 신계약 인수시 심사우대 및 회사에서 부여한 완전판매마스터 심벌 디자인을 청약서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이러한 특전은 완전판매마스터 선정 후 6개월간 부여된다.
윤민영 현대해상 CCO(금융소비자보호 최고 책임자)는 "그동안 완전판매는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완전판매를 통해 건전한 매출을 달성하는 우수 하이플래너를 우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