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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민간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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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10. 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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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 공유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입법예고, 11월 내 제도 개선 완료
이주호국립대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방안을 설명했다./제공=교육부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대해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고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제도 개선안을 공유했다.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을 정비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 사무국장은 국립대의 직원 인사, 급여, 법무, 자체 감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등 내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중요 직위로 그동안 교육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행이 대학 자율성 등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맞교류로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사무국장 인사 자리를 '나눠 먹기' 했다는 비판이 또 제기됐다.

이에 지난 6월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다른 부처로 나간 교육부 공무원도 모두 복귀 조처했다.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이나 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교수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보임 대상으로 국립대 내 전임교원을 추가한다. 교수가 아닌 민간 전문가 출신 사무국장도 가능하도록 민간 전문가 등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민간 임용을 위한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한다.

다만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로 교육부 인사 적체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수 등을 나가는 인원을 고려하면 자연 감소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 조치로 발생한) 대기 인원은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사무국장직 공무원 임용 폐지는) 교육부로선 뼈아프긴 하지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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