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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명령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시작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위탁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 밖에도 122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기한(60일)이 지나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 이자 2억4000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중 39억원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