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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운영자 B씨는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했는데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원을 편취했다.
이처럼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측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시 무상 수리'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 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될 경우에도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자동차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시 제보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