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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둔 경찰청 국감…야간 집회금지·이상동기 범죄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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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10.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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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12일 경찰청 국정감사 진행…21대 국회 마지막
분당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집시법 개정안 등 쟁점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12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심야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등의 안건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3층에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사회적 공분을 산 신림역·분당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마약사범 문제, 조직개편 등의 현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21일 경찰청이 발표한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되지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시민 평온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진 이후라도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게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2014년에는 야간 시위 금지 역시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져, 이 부분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국 경찰서마다 범죄예방대응과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관리 업무를 슬림화해 일선 현장에 2900여 명을 보강하는 경찰청의 조직개편 방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감 쟁점보고회를 진행해 안건마다 의견을 정리했으며, 국감장 동선 체크 등 최종 리허설을 마쳤다"라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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