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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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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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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1심보다 4개월 감형
검찰, 1·2심 모두 재판부 선고 형량보다 낮은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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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8억 968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 4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총선 직전 2020년 2~4월에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3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8개월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4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선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으며 액수·범행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며 항소심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비자발적이나마 (금품을) 반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원심에 비해 수수액이 줄어든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1심과 2심 모두 재판부의 선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알려진 민주당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추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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