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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심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 결합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금액은 약 27조8000억원이다. 피그마의 매출이 연간 300억원을 넘지 않아 공정거래 법령상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취득 금액이 매우 높고 혁신 경쟁 제한 등 우려가 있어 공정위가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했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래픽·사진·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프로그램인 '포토샵'과 영상 제작 툴인 '프리미어프로', '애프터이펙트' 등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다.
피그마는 2012년 설립된 신생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 당국은 이번 기업결합이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킬러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을 통해 이번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필요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