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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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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0.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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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토샵'으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와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피그마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킬러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외 경쟁 당국과 함께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 심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 결합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금액은 약 27조8000억원이다. 피그마의 매출이 연간 300억원을 넘지 않아 공정거래 법령상 신고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취득 금액이 매우 높고 혁신 경쟁 제한 등 우려가 있어 공정위가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했다.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그래픽·사진·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프로그램인 '포토샵'과 영상 제작 툴인 '프리미어프로', '애프터이펙트' 등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다.

피그마는 2012년 설립된 신생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 당국은 이번 기업결합이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킬러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외 경쟁 당국과 협력을 통해 이번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필요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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