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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 허재현 기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허 기자와 최씨 등은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씨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며 리포액트를 통해 조작된 녹취록을 보도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포액트는 당시 "이씨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 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씨는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으로, 조씨와는 사촌 관계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녹취 가운데 '최재경 전 검사장'이라고 언급된 사람은 최 전 검사장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녹취록은 허 기자와 이철수씨, 보좌관 최씨 간 대화였는데 이중 최씨의 말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의 말로 둔갑해 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김 의원 측이 허 기자에게 조작된 녹취록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입건한 상태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