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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식음료·통신·의류·제약 등 23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는 거래보증금의 반환 기한 설정 조항이 명시됐다.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해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이후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대리점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급업자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급업자가 직영점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해당 규정은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10개 업종에 적용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릴 예정"이라며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