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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법무부 합동으로 구성된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침해 방지라는 본질이 아니라 발생한 이후 시스템 입력이라는 부수적인 과정에 따르는 규정들은 행정제재로 제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이번 3차 개선과제로 환경 부문을 포함해 기업 및 국민에게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지목돼 온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개선 과제 논의 과정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 전과자 양산,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개선 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기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기존 징역 1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형벌 제도를 선 시정명령 후 형벌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시정명령 여부 자체가 향후 정부 사업 입찰 등에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에게 불리해 문제가 된 기업들이 충분히 시정에 따를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기업에 대해선 기존 자유무역지역법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선한다.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옥외광고물법상 도시지역 공원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형벌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한다.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 등 채무 자체의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형벌이 주어지는 점에 비춰 채무자가 구금 등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한다.
기재부는 이번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 제출된 1~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