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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21일 사건을 경남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헬스클럽 운영자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 'BURN' 마크(사용상표1)를 올리고 'BURN FITNESS' 표기(사용상표2)했으나 2020년 2월 피해자 B씨가 이미 'BURN FITNESS'로 상표 등록을 해놔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BURN 마크를 쓰고 BURN FITNESS 영문표기를 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BURN' 마크인 사용상표1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등록된 상표에서 FITNESS는 식별력이 없지만 BURN은 체지방 태우는 일반적 의미가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식별력 높아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다"라며 "유사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오인, 혼동 일으킬 염려가 있어 침해 여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상표2 BURN FITNESS는 피고인의 헬스클럽 이름을 영문화한 것에 불과해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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