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하는 식약처 검사체계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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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어제 언론에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53건 77톤(t), 올해에 2건 2.5t의 식품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기에서 언급한 식품은 모두 반송 등 조치돼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식약처에서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시 마다 매건 검사를 해 방사능이 미량(0.5Bq/kg)이라도 검출되면 17종의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반송 조치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간 일본에서 추가핵종증명서를 제출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현재의 수입규제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내에 수산물 검사 장비가 모두 43대 있지만, 세슘과 요오드만 측정할 수 있으며 삼중수소·플루토늄 검사 장비는 1대도 없고 도입 일정도 불투명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해수부는 삼중수소 검사장비 4대와 플루토늄 검사장비 2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플루토늄 검사 장비는 현재 문제없이 구매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연내에 장비 도입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 삼중수소 장비 1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는 삼중수소 장비 1대, 플루토늄 장비 1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수품원의 경우, 7월 24일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삼중수소 장비 입찰공고를 올렸고, 8월 28일에 구매계약을 체결해 수품원 삼중수소 검사장비는 올해 11월 25일 이내에 마련된다는 것이다.
또 수과원의 경우, 9월 5일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삼중수소 및 플루토늄 장비 입찰공고를 올렸고, 공고를 올릴 때부터 납품기한을 올해 12월 15일까지로 미리 설정해 연말까지 도입이 마무리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역량을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