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 홍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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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양육 치료비 부담이 높아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마련됐다.
현재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내외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비문,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할 경우 진료내역,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빈도 중요진료비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원스톱으로 보험가입부터 반려동물 등록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반려인들에게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구조도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문턱도 대폭 낮춘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성·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관계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