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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 수원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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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0.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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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검찰 "필요한 보강수사 등 진행"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으며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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