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확대·연계 인센티브 다양한 방안도 추진
|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ESG 금융 추진단의 제3차 회의에서 ESG 공시제도의 기준과 대상, 도입 시기에 대한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
우선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면서도,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ESG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상황을 반영,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ESG 공시제도가 원활히 자리잡을 수 있게 도입 초기 제재수준을 최소화한다.
ESG 공시 도입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SG 규제강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들의 기술혁신 유인 등 효과를 감안할 때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ESG 공시제도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하겠다"면서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ESG 공시의무화 외에도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업 컨설팅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인센티브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 추진단 3차 회의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