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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동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도입해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지원은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연 1회(최대 5년) 지급으로 상반기 지원 받은 가구는 중복 신청을 할 수 없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다.
구는 신청자가 많으면 다자녀 가구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순위로, 저소득 세대는 2순위, 동구 장기거주자를 3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은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구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