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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 끊이지 않는 경찰…“인권감수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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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10.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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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사건 8468건 중 경찰 1823건 상담
"승진 탓에 인권 감수성 부족…외부서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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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삼자대면을 시켰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경찰은 강행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판단 후 재발을 막기 위해 SPO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성매매 단속을 나선 경찰이 현장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촬영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에게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거절하고,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공유하기까지 했다. 여성은 결국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총 846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기관별로 보면 △교정시설 2127건(25.1%) △경찰 1480건(17.5%) △다수인보호시설 1392건(16.4%) △교육기관 1180건(1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전년 대비 접수건수가 증가했다.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을 보면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검찰이 100건, 기타 사법기관이 131건이었던데 반해 경찰은 무려 1823건의 인권침해 상담이 진행됐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33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247건)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226건) △'체포 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 미통지'(39건) 등 순이었다.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의 적법 절차 미준수', '법 집행의 적정성 미고려', '경찰 공무원의 낮은 인권 감수성'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인권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두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민간위원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전원 조기 사퇴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민간위원들은 자문기구로서 위상과 권한에 한계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진정 접수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에 비례하는 악성 민원도 많아 기관 통보로 따지면 생각보다 그 수는 적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 스스로 존재 이유를 고민하고 부족한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 평점 등 각 실적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범죄자 체포에 중점을 둬 인권감수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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