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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면 ‘407만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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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0.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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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민생 정책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게 되면 만기환급금을 일반 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 비해 만기(5년) 수익금 및 수익률이 훨씬 크다.

기재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원씩 18개월치인 1260만원을 일시납입하면 19개월차부터 일반저축에 동일방식으로 납입한 경우보다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총 407만원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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