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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들어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수사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도 탈탈 털어서 아주 장기간 수사를 진행을 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국회로 두 번이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얻은 건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결국 윤석열 정부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조직.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조직으로서 검찰이 자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같이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가) 언론에는 한 50여 명 이야기가 나온다"며 "현재 중앙지검의 정원이 검사가 267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이면 무려 20%에 해당하고 20여 명이 넘고 30명이 넘으면 10%가 넘어간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 명의 사건에 이렇게 10%~20%씩 투입돼 가지고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빈털털이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영장 청구 내용을 언급하며 "몇 가지의 북한으로부터 보장받는 사업이 경기도지사가 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인가"라며 "본인의 방북도 되지도 않는데, 아무리 차기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처분 권한이 없다. 그래서 판사가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 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해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처남 등과 공유했다는 의혹, 처가 소유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잡아줬다는 의혹, 세금 체납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 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검사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건 검찰의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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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 번을 했는데 결국은 구속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앙지검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신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 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영장 심사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영장 청구한 것 기각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 그 하나로 수사에 성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 다 구속됐다. 유일하게 남은, 정점에 있는 이 대표만 구속이 안 됐다"라며 "이게 수사의 실패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의겸 의원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비위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 문제 제기는 이것(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을 관할하고 있는 이 차장 검사를 겨냥함으로써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이 대표에 대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같은 것을 막으려는 이러한 시도, 이러한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이 이 대표가 아마 제일 찜찜해 하고 제일 겁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가적인 수사를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심사 절차 자체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기각 결정문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가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등등등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문구를 보면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야당 대표라서 봐준 거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구속했을 수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인 것을 감안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게 이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싶어한 그 이유를 유 판사가 완전히 수용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판사 한 명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도 문제삼았다. 조 의원은 "검찰에서는 소위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이것(구속영장 청구)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는데 법원에서는 영장 판사라는 한 사람이 이걸 다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최소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걸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