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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가능해졌다…9년 만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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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10.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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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박성일 기자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교통 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을 보면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됐다.

또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에서의 소음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집시법에서는 장소 및 지역에 따라 시간대를 나눠 10분간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을 매겨 소음 기준을 규정했으나, 일부 집회 주최자들이 5분 정도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낸 후 나머지 시간에 확성기의 음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소음 피해를 키웠다.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 측정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 이상에서 2회 초과 이상로 단축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선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드론채증 도입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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