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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다. 휘발유에 매겨지는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으로, 인하 조치된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난달 5일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재정당국은 이번 연장 결정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