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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영풍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더 강한 형량인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영풍 상무이사 B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폐수처리시설 점검과 관리 소홀로 반송펌프를 고장나게 하고, 허용 기준치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셀레늄이 포함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며 특히 공공수역은 보호할 책임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유해물질이 배출됐는데,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동종 전력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풍의 경우 환경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논란에 대해 질타 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낙동강 상류 오염 등과 관련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안동시의 진정한 상생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라며 "안동댐 중금속 오염 원인부터 해결하라"고 촉구 한 바 있다.
영풍은 환경 문제로 지난 2022년 노르웨이 국부펀드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