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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2심에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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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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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한 뒤 시신 유기
法 "사형 선고 마땅…제반 사정 감안해 무기징역"
[포토] 얼굴 가린 이기영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동거 여성과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결과·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형을 평가하는데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여성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숨진 여성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3900여만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12월 20일에는 자신이 낸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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